국회의사당 관람 신청 방법과 일정
국회의사당은 정치의 중심지이자,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국회의 법안 처리와 각종 정치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회의사당 관람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관람 신청 방법
국회의사당을 관람하고자 하신다면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는 국회 방문자센터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원하는 날짜와 시간, 인원을 선택해야 하며,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국회 통합예약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접속하여 예약을 진행합니다.
- 관람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고 확인 후, 예약증을 출력합니다.
참관은 개인 단위로도 가능하며, 최대 150명까지 한 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은 총 6회, 주말은 3회 진행되며, 특히 주말에 방문을 계획하신다면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람 일정 및 시간
관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3시, 4시, 5시에 진행되며, 주말에는 오전 10시, 11시, 12시에 운영됩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관람이 불가능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방문 시 유의사항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전상의 이유로 사진 촬영이나 녹음이 금지됩니다.
- 체험 전, 사전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관람객들은 본회의장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견학하며, 국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람 코스 및 내용
국회의사당 견학은 본회의장 및 헌정기념관을 포함한 두 가지 주요 코스로 나뉩니다. 헌정기념관은 국회에 관한 다양한 전시물과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주요 전시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제헌의회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특히 국회의사당 내에서는 어린이들이 법안을 만들고 실제로 의회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이상부터 참여 가능하며, 아이들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아름다운 조경이 조성되어 있어, 견학 후 산책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여의도에는 다양한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견학 후 주변 명소를 함께 방문하는 일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교통편 안내
- 자가용 이용 시: 올림픽대로 → 여의하류 IC → 의원회관 사거리에서 좌회전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하차, 도보로 7분 소요
- 버스: 1, 162, 261, 262, 263, 360, 362, 363, 461번을 이용하여 국회의사당 앞 하차
국회의사당은 단순한 관람 시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교육의 장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정치적 교육의 기회가, 어른들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와 국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신다면, 국회의사당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국회의사당 관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람을 원하신다면 최소 3일 전에 예약을 진행해야 하며, 국회의 방문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예약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관람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평일에는 총 6회의 견학이 운영되며, 주말에는 3회 진행됩니다. 관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및 오후에, 주말에는 오전에만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관람할 수 없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관람 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어린이 동반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사진 촬영이나 녹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